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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0.06 2020가단1000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20. 7.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7. 25. 피고에게 46,700,000원 상당의 양파를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양파대금 중 15,7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3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양파대금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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