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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317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내지 9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주식회사 D의 총괄대표, 피고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모하여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고율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었음에도 중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수협 및 양식장에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9. 7. 24.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1,000,000원(그 중 30,000,000원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E의 아들 F 명의로 투자되었다)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사기 등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3759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5049호 판결, 대법원 2011도3463호 결정)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7.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B : 2015. 7. 14., 피고 C : 2015.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31,000,000원을 실제 사용하거나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형사처벌 여부나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 등은 위에서 본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이 사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거절할 만한 사유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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