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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253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31,46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1. 25. 원고로부터 31,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이율은 고정금리로 연 4.65%, 위 대출금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을 연체일수 1일부터 31일까지는 연 23%, 연체일수 32일부터 90일까지는 연 23.5%, 연체일수 91일 이상부터는 연 24%로 각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1. 25.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반환받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1,000,000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담보한도액을 31,000,000원, 질권자는 원고로 하되, 대출기간의 종료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여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할 때는 원고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즉시 명도하기로 정하여져 있는 등의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질권설정통지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기재된 질권설정통지서 중 피고 명의 부분 등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6. 11. 25.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질권설정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 28.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1. 3.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원금과 연체료 등 합계 31,460,673원이다. 라.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그 기간이 2019. 5. 31.까지였고, 갱신 또는 재계약되지 않아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1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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