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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035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0. 4. 7. 피고와 소외 C, D와 사이에 피고가 출원중인 ‘E’ 및 ‘F’ 특허를 이용한 제강용 승온발열제(이하 ‘이 사건 승온발열제’라 한다)를 개발하는 사업에 관하여 ① 원고와 C이 각 1억 원(그 중 각 1차 출자금 5,000만 원, 각 2차 출자금 5,000만 원)을 출자하고, ② 피고는 1차 출자금을 'G' 시험품용 제조비용 및 국내 생산 대비를 위한 개발비용,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고 G 납품이 추진될 때 2차 출자금을 ‘H’ 및 ‘I’ 시험품 제조비용 등으로 사용하며, ③ C은 2010. 4.까지 이 사건 승온발열제를 ‘G’ 등에 납품하는 것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설립자본금 2억 원의 법인을 신설하고, ④ 원고가 그 주식 지분 20%를 받는 등의 내용의 ‘승온(발열)제 사업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4. 9.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1차 출자금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신설되는 법인에 대한 피고의 주식 지분 중 15%의 양수대금조로 2011. 4. 5. 500만 원, 2011. 4. 19.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현재까지 이 사건 승온발열제에 관한 ‘G’ 등에 대한 납품이 성사된 바는 없고, 위 납품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신설된 바가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사실은 이 사건 승온발열제를 개발하여 이를 ‘G’ 등에 납품하는 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수익성이 없었고 따라서 이를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도 불가능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1차 출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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