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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63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C 의 운영자인 피해자 D가 전기공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출자금 5,000만 원을 납입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위 출자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위 공제조합으로부터 낮은 이율로 출자금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전기공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출자금 상당을 빌려 전기공사업체를 설립한 후 곧 폐업을 하는 방법으로 위 출자금을 반환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전기공사업체를 설립하여 독립하려고 하는데 출자금을 낼 돈이 없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설립 후 6개월 후에 전기공사 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1. 17. 경 5,000만 원권 수표 1 장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 인의 변소 피고인은, ㈜C 의 주요 거래처였던 ㈜F 이 전기공사 면허가 없어 일반건설공사만을 수주하는 것을 보고 ㈜F 대표이사 G에게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추가로 설립하자 고 제안 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피해 자로부터 출자금 용도로 5,000만 원 실제로는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4,940만 원임. (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을 빌려 G을 대표이사로, 사업장 소재지를 ㈜F 과 같은 곳으로 한 ㈜H를 실제로 설립하였는데, 그 후 ㈜F 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부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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