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도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출자금 50만 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부인인 조합원 D의 출자금 501만 원, 조합원 E의 출자금 300만 원 등 851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대신 납부하고, 피고인의 형인 F는 F의 출자금 30만원을 비롯하여 F의 부인인 조합원 G의 출자금 550만 원 등 580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대신 납부하여 피고인 및 F가 조합의 총 출자금인 3,074만 원 중 1,131만 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출자하여 H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H의료생협’이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3. 10. 30.경 경기도지사로부터 위 H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2013. 11. 12.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E을 이사장으로 하여 H의료생협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어 피고인은 2014. 1. 1.경 F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안산시 상록구 I, 301호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3.경 위 사무실에서 의사 J 등 의료진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 등을 구비한 후 H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하여 경기도지사에게 ‘K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