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의 출자금이 유한회사 C의 지분권 확보라는 용도와 목적이 정해진 금원이고, 지분확보를 통한 사원등재절차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출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은 피해자들의 명확한 의사로 볼 수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자금 관리 등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법인 자본금을 늘려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법인이 운영하는 공장 등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위 법인 주주들 일부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경 피해자 D, E, F를 추가로 법인 주주로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을 위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여 줄 테니 출자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그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출자금 명목의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위 계좌로 출자금 명목의 9,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5. 4.경 피해자 F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2016. 5. 21.경 그 중 1,000만 원을 돌려주어 결국 출자금 명목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위하여 1억 원, E를 위하여 9,000만 원, F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각 출자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위 금원을 법인의 밀 대금 채무변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