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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625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의 출자금이 유한회사 C의 지분권 확보라는 용도와 목적이 정해진 금원이고, 지분확보를 통한 사원등재절차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출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은 피해자들의 명확한 의사로 볼 수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자금 관리 등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법인 자본금을 늘려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법인이 운영하는 공장 등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위 법인 주주들 일부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경 피해자 D, E, F를 추가로 법인 주주로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을 위 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여 줄 테니 출자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 그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출자금 명목의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위 계좌로 출자금 명목의 9,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5. 4.경 피해자 F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가 2016. 5. 21.경 그 중 1,000만 원을 돌려주어 결국 출자금 명목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위하여 1억 원, E를 위하여 9,000만 원, F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각 출자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위 금원을 법인의 밀 대금 채무변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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