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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나2221
출자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랜차이즈업 및 사업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해양, 연안안전을 위한 민간순찰단, 구조단 운영 및 예방활동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1. 3. 피고와 C 관련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은 계약기간 2년 동안 원고가 미국 회사로부터 고성능 코팅기술인 C 제품과 시공기술 및 노하우를 피고의 회원 및 사업 참여자들에게 이수해주고, 피고가 마케팅 전략과 노하우를 가지고 대리점 또는 총판 지사를 모집하며, 원고가 피고에 1억 5,000만 원의 출자금을 지원하면,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수익금을 원고와 피고가 50:50으로 나누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16. 11. 3. 피고에게 출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3. 피고에게 미국 회사와의 계약 파기로 인하여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니 피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미국 회사의 계약파기로 인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7. 3. 13.자로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출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2017. 3. 13.자 내용증명우편의 송달로 이 사건 협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출자금을 목적 사업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알 수 없는 경로로 빼돌리는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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