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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가합517822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면서, 특정 투자종목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내세운 개인투자조합 또는 익명투자조합 등을 결성하여 출자금을 모집한 후 총 출자금에서 관리보수를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투자금을 해당 투자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남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들은 다음 2015. 5. 22.부터 2015. 7. 30.까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건의 익명조합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출자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출자금 지급일) 계약명 계약자 계약금(출자금) 사업종료 기간 (수익실현 시기) 1 2015. 5. 22. D추모공원 사업 (E) 원고 2억 원 익명조합 결성일로부터 최대 3년 2 2015. 5. 22. D추모공원 사업 (E) 망인 2억 5,000만 원 3 2015. 7. 29. F 오피스텔 재개발 사업 (G) 원고 2억 5,000만 원 익명조합 결성일로부터 최대 2년 4 2015. 7. 29. F 오피스텔 재개발 사업 (G) 망인 2억 1,000만 원 5 2015. 7. 30. F 오피스텔 재개발 사업 (G) 망인 2억 원 합계 11억 1,000만 원 죄명 범죄사실(요약)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의 대표이사 H과 임원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투자자들에게 매도하거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익명투자조합 등을 내세워 비상장 회사 주식 투자 또는 부동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관리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을 투자하는 등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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