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1141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4,9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3. B에게 1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7. 3. 31. 기준 미변제 원리금이 4,920,214원이다.
나. B는 2016. 1. 14. 어머니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취득가액 50,800,000원)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그 직후인 2016.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왜관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의하면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원물반환으로는 사해행위취소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인 4,920,214원 범위에서 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