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2015. 10.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0. 10.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450,000,000원을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대하여 450,000,000원을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하였으며, 2012. 11. 14. 소외 회사에 대하여 100,000,000원을 대출(이하 ‘제3대출’이라 한다)하였다.
B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제1대출을 53,28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였고, 제2대출을 58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였으며, 제3대출을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였다.
2015. 12. 23. 기준으로 제1대출은 455,316,650원, 제2대출은 460,676,199원, 제3대출은 36,000,000원의 원리금이 각 남았다.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피고에 대하여 2015.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61504호로 채권최고액 92,000,000원, 채무자 B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B가 채무초과에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동작세무서, 서창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2015. 10. 29.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 B는 2015. 10. 29. 기준으로 2,498,48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10. 29. 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