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7. 4. 23.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C는 2007. 4. 23.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6.자 2008가소1578798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08. 6. 5. 확정되었는바, 2017. 9. 27. 현재 원리금이 19,779,400원이다.
【증거】 갑 제1, 2, 3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래 이유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C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한다.
⑴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⑵ 피고와 C가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⑶ 민사채권시효 또는 상사채권시효가 완성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
나. 피고 ⑴ C의 무자력이 증명되지 않아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⑵ 피고가 C에게 옷 가게 운영에 필요한 돈으로 2004년 6,500만 원, 2006년 2,800만 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한편 2010. 1. 15.까지 C의 아들 D, 며느리 E으로부터 이자를 받았으니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C의 무자력 여부 별지 기재 부동산이 C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고(2017. 11. 24.자 사실조회결과), C는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피고는 C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데 2018. 10. 18.경 별지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약 2억 6,000만 원인 반면, 구 주식회사 F에 대한 근저당채무 합산액은 4억 원이고(2018. 10. 18.자 주식회사 G의 금융거래정보회신서 참조), 피고에 대한 근저당채무 원금은 9,300만 원이며, 원고에 대한 채무액도 약 2,000만 원이므로, C가 무자력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상사시효 완성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