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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025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가소19362호 공시송달 판결(지급명령 신청일 : 2017. 7. 20., 확정일 : 2017. 12. 19.)에 의하여 확정된 ‘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은 2017. 4. 26.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6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6.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접수 제22906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이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주식회사 D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자체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8. 11. 25. 기준 위 채권액인 34,783,56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4,783,5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혀 알지 못한다.

3. 판단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판단하더라도,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과 변론 전제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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