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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9.27 2016가단501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5차전7325호로 B에 대해 D과 연대하여 46,567,712원 및 그 중 45,761,70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9. 원고가 신청한 대로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위 지급명령은 B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 8. 13.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광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법원은 2016. 1. 5.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1,553,961원을 배당하였고,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에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B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자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및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익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이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2014. 8. 12. 무렵 B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부동산으로 익산시 E 대지 162㎡ 및 그 지상 건축물의 1동 101호, 102호, 103호, 2동 101호, 익산시 F 대지 260㎡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 외에 화물자동차 2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처럼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B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었다.

이에 이 법원은 2016. 7. 19. 원고에게 B의 무자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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