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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2 2014가단19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은 2001. 6. 16. B에게 하였던 대출의 나머지 원금8,501,660원의 채권을 2011. 9. 29.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그 후 부산지방법원(2011가소406621)은 2011. 12. 21. B로 하여금 원고에게 26,888,351원과 그 중 원금 8,501,660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2. 1. 7. 확정되었다.

다. B는 2011. 12. 27. 개인회생신청(창원지방법원 2011개회27897호)을 하였는데,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합계액은 294,181,973원이었다. 라.

위 절차에서 2012. 10. 16.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으나, 2013. 7. 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변제금 입금요청과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필두로 신한카드(주) 등의 변제금 입금 요청이 이어지다, 2013. 8. 7. 회생절차는 폐지되었다. 라.

B는 위와 같이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후인 2013. 4. 1. 사위인 피고와 사이에 당시 자신이 보유하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13. 4. 2. 접수 제6988호로 채권최고액이 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성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B가 과다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나머지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그 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후에 보유하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근저당자인 피고에게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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