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9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755,034원 및 그 중 217,115,375원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합계 227,755,03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217,115,375원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 A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최대한 채권액을 회수한 후 피고 C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피고 A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고(민법 제437조 단서), 채권자인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 C에 대해서도 주채무자와 동시에 채무의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14조),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