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224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60,020원 및 그 중 35,795,615원에 대하여 2019. 9. 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60,020원 및 그 중 35,795,615원에 대하여 2019. 9. 5.부터 2019. 11. 15.까지는 연 9%,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회사 재산에 먼저 집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상,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민법 제437조 단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