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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68937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30,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만 피고의 보증채무 최고액이 235,500,000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갑 제1호증 참조), 이 범위 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최고, 검색의 항변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에게는 민법 제437조 본문의 최고, 검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일부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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