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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514106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497,89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갑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주채무자의 일가를 제외하고 보증인에 불과한 피고들에게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보증은 단순보증이 아니라 연대보증인바,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민법 제437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피고 B의 급여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변제항변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압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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