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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91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287,663원 및 그 중 99,701,699원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다...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와 별개의 물적담보가 있음에도 피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보증인이 아닌 연대보증인에게는 민법 제437조에서 정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채권자로서는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중 누구에게든지 그 순서에 상관없이 그 채무의 변제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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