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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합52488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108,752,614원 및 그 중 105,224,006원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양수금 원리금 108,752,614원 및 그 중 원금 105,224,00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 D은 연대하여 양수금 원리금 112,587,828원 및 그 중 원금 106,561,96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주채무자인 B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 등을 실행한 후 남은 채권이 있으면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으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데(민법 제437조 참조), 갑 제3호증(대부거래보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주채무자인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의 위 최고, 검색의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108,752,614원 및 그 중 105,224,006원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 D은 연대하여 112,587,828원 및 그 중 106,561,968원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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