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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3 2019가합102951
약정금
주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가지급금반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의왕시 E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F블럭(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G’를 건설,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D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2. 12. 3. 해산간주 된 후 2015. 12. 3. 청산종결 되었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 이사로 재직하다가, 현재 피고 회사의 청산인인 사람이다.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각서의 작성 피고 회사는 2011. 8.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 계약서 포기각서’(갑 제5호증, 이하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B C A G A D B C J I I D A H D A H A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11. 8. 19. 피고 회사와 ‘원고가 피고 회사의 분양대행계약상 지위(지분) 50%를 1,00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D가 파산으로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하여 이 사건 부지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와의 토지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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