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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544202
초상권 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설립 피고 회사는 화장품 제조개발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2015. 4. 24. 발행주식의 총수를 보통주식 40,000주(1주의 금액 500원), 자본금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인 피고 B은 발행주식 40,000주를 모두 인수하였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천호동 지점의 잔고증명서로 주금 납입을 증명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B과 E 사이의 합의 피고 B과 그 사촌누나인 E는 2015. 5. 7. 피고 회사의 ‘F’이라는 브랜드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방안 및 피고 회사의 주식 분배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그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28호증). D E D D D I D D D I F I D G B A F H

다.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J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피고 회사는 2015. 5. 11. 주식회사 J(대표이사는 E의 조카인 K이다. 이하 ‘J’라 한다)와 용역비를 매출액의 10% 최초 1년간은 월 4천만

원.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정하여 개발 및 기획, 홍보 및 마케팅, 영업 활동 및 관리, 회계관리 업무 전반, 물류센터 활용 및 운영관리 전반, 일반 사무보조 업무 등에 관한 용역 수행 및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8호증). 라. 원고와 피고 B, C의 공동사업약정 체결 ’I’이라는 예명으로 연예인 활동을 하는 원고는 2015. 5. 12. 피고 B, C과 사이에 피고 회사를 통하여 F이라는 브랜드의 화장품을 제조개발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영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

).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3호증 . G B C C B M I I I 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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