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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28 2014가합1264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버블티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점 교육, 경영 컨설팅 사업, 가맹점 인테리어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 1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와 구두로 광주 동구 D 소재 롯데백화점 E점 지하상가 내 점포 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2013. 1. 21. 위 1억 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2013. 1. 24. 및 2013. 2. 25. 피고 회사의 계좌로 5,000만 원씩 이체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6. 2. 6. 롯데쇼핑 주식회사와 사이에 롯데백화점 E점 지하 1층 코너 13.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328,000원, 월 임대료는 매출액의 24%, 임대차기간 2013. 2. 1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2. 20. 롯데쇼핑에게 보증금 5,356,027원(연체료 28,027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11.경부터 피고 회사의 가맹점으로서 버블티 등을 판매하는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롯데백화점은 이 사건 점포 해당 매출액 중 임대료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 회사로 입금하고, 피고 회사는 거기에서 다시 재료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다.

마. 피고 B는 2014. 1. 3.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F과 사이에 '피고 B는 본 합의서 작성일에 F에게 피고 회사의 지분 70%를 양도하고, F이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임을 확인한다.

피고 회사 설립일부터 본 합의서 작성일까지 피고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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