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189,963원 및 그 중 186,977,490원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4.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 동원티앤아이 주식회사(이하 ‘동원티앤아이’라 한다),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로부터 C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용역을 공동으로 도급받았는데,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1. 12. 6. 이 사건 사업 중 자신이 공사하여야 할 정보통신공사 중 공공정보서비스 부분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어 피고 회사와 자재 납품 및 설치 계약(공사기간 2011. 9. 19. ~ 2013. 2. 18., 계약금액 1,375,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회사에게 2012. 1. 31. 55,000,000원, 2012. 4. 6. 110,000,000원, 2012. 5. 14. 50,000,000원, 2012. 7. 9. 22,000,000원, 2012. 8. 2. 22,000,000원, 2012. 9. 5. 33,000,000원, 2013. 3. 19. 5,500,000원을 이 사건 공사계약의 선급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 보조참가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아래와 같은 4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 1건과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 3건, 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가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제1보증보험[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번호 : D 보험가입금액 : 206,250,000원 보험기간 : 2011. 9. 19. ~ 2013. 2. 18. 보증내용 : 계약보증금 주계약명 : C 구축사업 가입일 : 2011. 12. 9. 2) 제2보증보험[이행(선급금)보증보험] 증권번호 : E 보험가입금액 : 55,000,000원 보험기간 : 2012. 1. 31. ~ 2013. 2. 18. 보증내용 : 2012. 1. 31.자 선급금 지급보증 특기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