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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합544295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00,000원 및 그 중 1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6.부터, 88,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부동산 개발,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충남 보령시 C 일원 아파트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당시 대표자였던 D은, ① 2014. 6.경 피고 회사의 고문 E을 만나 그로부터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컨설팅 및 금융자문 업무를 맡아줄 것을 부탁받고, ② 2014. 7.경 피고 회사의 서울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의 이사 F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4. 3.경 대한주택보증공사(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와 보증협의를 하였다가 사업성 부족으로 보증서 발급을 거절당한 상태다’라는 설명을 들은 후, ③ 2014. 8.경 피고 회사의 회장인 G과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대한주택보증공사와 보증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등의 컨설팅을 해 주되,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용역대금은 후불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후부터 2014년 말경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금융자문 컨설팅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그 결과 대한주택보증공사에 보증신청서와 함께 사업수지분석, 사업계획서 등이 제출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4. 11. 12. 대한주택보증공사와 PF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제2조 용역의 범위 본 용역의 범위는 이 사건 사업의 금융자문 컨설팅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 회사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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