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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2.13 2013가합385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의 토지소유권 취득 경위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04. 8. 27. 자신 소유의 부산 사하구 C 임야 29,5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승인을 받았으나, 채무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05. 7. 20.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타에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05. 11. 25. 설립되어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한 후, 같은 해 12.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D은 이 사건 사업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회사로 변경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회사와 E 사이의 매매계약 무효 경위 1) D의 실질적 운영자인 F는 2006. 1. 31. D과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E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대지사삼공(이하 ‘대지사삼공’이라 한다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회사는 2006. 2. 6. E와 대지사삼공에게 ‘F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이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이사회결의도 없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고 회사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3 이에 E는 2006. 2. 17. D과 F에게 2006. 2. 28.까지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피고 회사의 이사회회의록을 송부하지 않으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D과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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