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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2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9. 11. 02:2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 D이 다시 찾아오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G(24세)이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H(23세)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J 유흥주점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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