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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5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E, F을 각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및 피해자 E,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20. 5. 16. 22:32 경 서울 구로구 H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고인 B이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고인 C을 큰 소리로 부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39 세) 이 이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E(43 세), 피해자 F(38 세) 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 E, F과 서로 뒤엉켜 수십 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을 걷어 찼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싸움을 피해 도망하려 던 피해자 D의 몸통을 두 손으로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머리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C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I( 남, 40세) 가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E, F의 피해자 B,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및 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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