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 F, G]...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71 사건】-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2. 10. 04:10경 나주시 K에 있는 L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술을 먹다가 주점 밖에 나와 일행인 M과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위 M이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N(23세)에게 욕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밟고, 등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척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N과 싸우던 중 위 N의 일행인 피해자 O(여, 23세)가 싸움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가 잠시 의식을 잃고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N과 싸우던 중 위 N의 일행인 피해자 P(23세)가 싸움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3고단3474 사건】- 피고인 A, C, D, E, F 피고인들은 2012. 12. 21. 04:15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R’ 주점 주변 골목길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S(27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S에게 “씹할새끼들 부딪치고 간다.”고 말하자 피해자 S와 같은 일행인 피해자 T(28세)이 피고인 A에게 “몇살이냐”고 말하여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