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E, F는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 B과 G, H은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들은 각 일행들과 함께 2014. 11. 8. 00:30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들이 서로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H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대방들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 E(36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H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37세)의 오른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2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E, F는 위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25세)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서로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