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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4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4. 8. 2. 04:5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I(18세)이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게 밖으로 나가 계속해서 위 I 및 그의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F(19세)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그 충격으로 기절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중절치 파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여, 18세)이 싸움을 말리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K(20세)이 위 F이 피를 흘리고 기절해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새끼가 내 동생을 때렸어”라고 하자 양손으로 위 K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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