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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427 (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4. 04:55경 서울 용산구 B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여, 2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25세)이 항의하자 피해자를 힘껏 밀쳐 넘어뜨리고, 서울 용산구 E건물 앞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돕던 피해자 F(남, 53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과 상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상피고인 G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C(여, 26세)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은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H(27세)이 다가와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세게 밀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상피고인 G는 피해자를 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26세)이 다가와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상피고인 G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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