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중-1833(2018.06.21)
제목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임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8구단88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8.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3.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721,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11. ○○시 ○○면 ○○리 1-1 토지에 대하여, 1993. 9. 22. 같은 리 5-5 토지에 대하여 각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어 1993. 12. 10. 법률 제4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6. 12. 수용을 원인으로 각 양도하였고, 2007. 10. 13. 같은 리 5-3 토지(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 11. 12.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여 합계 360,735,415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나. 원고는 2016. 6. 7.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2017. 8. 3. 원고가 8년 이상 재촌ㆍ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5년 귀속양도소득세 114,721,98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11. 1.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당하자, 2018. 3.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4. 3. ○○세무서장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들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 7,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주장
원고는 1983. 10. 3. ○○시 ○○면 ○○리 1-1 토지의 소유권을, 1985. 11. 1. 같은 리 5-5 토지를 취득했으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1993. 9.경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2필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하 '연간 소득액'이라고 한다)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약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친척들과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여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을 자경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은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제2 주장
원고가 ○○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한 양도가액은 합계 440,095,573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양도가액 합계액이 442,095,573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9. 11. ○○시 ○○면 ○○리 1-1 토지에 대하여 1983.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 9. 22. 같은 리 5-5 토지에 대하여 1985.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10. 13. 같은 리 5-3 토지에 대하여 2007. 10.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다) 원고는 전처인 유○○과 1986. 1. 9. 혼인하였다가 1992. 6. 25. 협의이혼한 뒤 1996. 6. 10. 전○○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1987. 11. 6. 장녀를, 1990. 9. 26. 차녀를, 1996. 5. 28. 3녀를, 2000. 2. 26. 4녀를 낳았다.
라) 원고의 처 전○○은 1996. 4. 27. 수원시 장안구 ○○동으로, 1999. 10. 18. 수원시 권선구 ○○동으로, 2003. 8. 26. 현재 주소지와 같은 용인시 ○○구 ○○로126번길 33, 213동 501호(○○동, ○○○○아파트)로, 2013. 11. 22. 용인시 ○○구 ○○동으로, 2013. 11. 14. 다시 용인시 ○○구 ○○로126번길 33, 213동 501호(○○동, ○○○○아파트)으로 전입하였다.
마) 원고의 직업 및 소득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수원시 팔달구 ○○로 282 소재 주식회사 ○○갤러리 ○○점(인계동)에서 근무하였고, 1997년부터 2000년까지,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서울 ○○구 63로 50 소재 주식회사 ○○갤러리 본점(○○○동)에서 근무하였다.
바) 원고는 ○○시 ○○면 소재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농협으로부터 2008년 5포대, 2009년 3포대, 2010년 4포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해 각 3포대의 비료를 공급받았고, ○○시 ○○면장으로부터 2005년 쌀직불금 2,342,790원(신청면적 15,934㎡), 2006년 쌀직불금 336,460원(신청면적 3,184㎡), 2007년 쌀직불금 285,380원(신청면적 3,184㎡), 2008년 쌀직불금 190,080원(신청면적 3,184㎡)을 수령하였다.
사) 원고는 ○○시장과 사이에 2015. 5.경 ○○시 ○○면 ○○리 1-1 전 1,382㎡와 같은 리 5-5 전 1,395㎡의 매매대금 합계액을 346,976,330원으로 한 손실보상협의계약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고 한다)를, 2015. 11.경 같은 리 5-3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93,119,240원으로 한 손실보상협의계약서(갑 제3호증의 2)를 각 작성하였고, 그 합계액은 440,095,570원(= 346,976,330원 + 93,119,240원)이다.
아) 그런데 이 사건 제1계약서의 재산의 표시 부분에는 평균단가가 125,667원으로 기재되었고, 제2조에는 '…… 본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이후에라도 금액 산정상 착오가 발견되어 대금이 잘못 지급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 당시 매매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라고 기재되었다.
자) 원고는 2015. 6. 12.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제1계약서상 기재된 매매대금346,976,330원이 아니라 매매대상 토지 면적 합계 2,777㎡(= 1,382㎡ + 1,395㎡)에 평균단가 125,667원을 곱한 금액과 비슷한 348,976,330원(≒ 2,777㎡ x 125,667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가액을 442,095,570원(= 348,976,330원 + 93,119,240원)으로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4, 5, 6,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협동조합장, 화성시 서신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자경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원고가 ○○농협의 조합원으로서 ○○농협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비료를 공급받은 사실, 화성시 서신면장으로부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시 ○○면 ○○리 1-1 토지와 같은 리 5-5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 청산한 때를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고,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서 어떤 농작물을 어떻게 경작하였는지 구체적인 주장, 증명도 없다.
다) 원고는 1990. 1. 13. ○○시 ○○면 ○○리 87에 전입한 때부터 2013. 7. 5. 현재의 주소지로 전입할 때까지 주민등록지와 상당히 먼 곳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고, 가족들이 이 사건 토지들 소재지와 다른 곳에서 세대를 구성하였다.
라) 1993년에는 원고의 도소매업 사업장들이 서울과 광명시에 소재하였고, 그 외 원고의 근무지와 이 사건 토지들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뿐만 아니라, 원고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이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토지들에서 경작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대기업에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들을 보유한 기간 중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총급여액과 2014년의 사업소득이 각 3,700만 원 이상이므로, 위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2013년과 2015년 연간소득액이 비록 3,7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나 2013년 매출액이 약 4억 6,470만 원, 2015년 매출액이 약 5억 7,3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었다.
3)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위 1)의 아), 자)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가액 합계액은442,095,570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양도가액에 기하여 산출한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제2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