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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7. 08. 29. 선고 2007구합775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것 중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 모두를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6. 2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82. 3. 23. 박○○으로부터 ○○시 ○○구 ○○동 ○○○-○ 답 5,286㎡ 중1/2지분(이하 이 사건 농지' 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5. 8. 22. 최○○에게 양도하면서, 같은 해 10. 31.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시 산출세액을 103,569,551원으로 신고하였다.",나. 원고는 2006.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직접 경작한 기간과 원고의 부인 한○○이 경작하였던 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중 90,000,000원을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6.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한○○이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거나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 3. 23.부터 1984. 7. 9.까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그 다음날 ○○○도 ○○군 ○○면 ○○리 236로 이사한 후에는 생계를 같이 한 원고의 부인 한○○이 1984. 7. 10.부터 1997경까지 위 농지를 경작하였는바 이를 합산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으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 90,000,000원은 감면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2005. 8. 31. 대통령령 제19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에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인데,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82. 3. 23.부터 1984. 7. 9.까지는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인 ○○도 ○○군 ○○면 ○○리 000에 거주하였지만 그 다음날부터 1998. 1. 25.까지 ○○○도 ○○군 ○○면 ○○리 000, 그 다음날부터 1998. 12. 15.까지 울산 ○구 ○○동 513-9, 그 다음날부터 2001. 3. 20.까지 울산 ○구 ○돌 0000-00,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울산 ○구 ○동 0000-00에 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에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2년 남짓에 불과하므로 위 법 소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와 한○○이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따라서, 원고는 위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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