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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8. 10. 선고 2010구단16861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272 (2010.05.17)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8년 이상 자경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단168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6.

판결선고

2011. 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208,920원의 부과 처분 중 96,651,515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화성시 XX면 XX리 00-0 전 37㎡, 같은 리 000 전 517㎡' 같은 리 000-0 전 220㎡, 같은 리 전 000-0 전 216㎡, 같은 리 00-0 전 26㎡, 같은 리 00-0 전 388㎡' 같은 리 000-0 전 226㎡, 같은 리 00-0 전 99㎡, 같은 리 00-0 전 44㎡, 같은 리 00-0 전 106㎡, 같은 리 000-0 전 171㎡, 같은 리 00-0 도로 112㎡는 원래 소외 망 이AA의 소유이었다.

나. 위 망 이AA이 1961. 2. 15.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인 소외 망 이BB이 위 가.항 기재 토지들을 상속하였다가 1982. 6. 6. 사망하였고, 그 후 위 망 이BB의 아들인 원고는 1983. 5. 14. 위 가.항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1961. 2.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그 후 위 가.항 기재 토지들을 보유하다가, 2006. 9. 29. 소외 나CC에게 그 중 화성시 XX면 XX리 00-0 전 37㎡, 같은 리 000 전 517㎡, 같은 리 000-0 전 220㎡, 같은 리 전 000-0 전 216㎡를 300,000,000원에, 같은 날 소외 김DD에게 그 중 위 XX리 00-0 전 26㎡, 같은 리 00-0 전 388㎡, 같은 리 000-0 전 226㎡, 같은 리 00-0 전 99㎡' 같은 리 00-0 전 44㎡, 같은 리 00-0 전 106㎡, 같은 리 000-0 전 171㎡' 같은 리 00-0 도로 112㎡를 454,000,000원에 각각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2007. 5. 31. 위 가.항 기재 토지들에 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 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그 중 위 XX리 00-0 전 37㎡, 같은 리 000 전 517㎡, 같은 리 000-0 전 220㎡, 같은 리 전 000-3 전 216㎡, 같은 리 97-1 전 26㎡, 같은 리 98-9 전 388㎡, 같은 리 000-0 전 226㎡(이하, 이 사건 토지틀이라 한다)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72,107,717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및 피상속인 이BB, 이AA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 및 연접 시, 군, 구에 거주하지 않았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208,92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의 피상속인 이AA(조부), 이BB(부), 이BB의 처인 장EE이 1939. 2. 14.부터 1970년경까지 위 토지들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및 그의 피상속인 망 이AA, 이BB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들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 내지 이와 연접한 시, 군, 구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에서 8년 이상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타인을 고용하는 등으로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에 있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이AA, 이BB이 1939. 2. 14.부터 1971. 6. 9.까지 이 사건 토지들에서 보리, 콩, 고추, 고구마, 오이 등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박FF, 장GG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위 이AA, 이BB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재지 및 연접 시, 군, 구에 거주하고, 8 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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