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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8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9. 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월미로 96 선창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만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를 거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면허,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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