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23 2013고단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7.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김춘수 유품 전시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 외에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및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형사처벌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최종적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해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