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6. 6.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시티세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반지동에 있는 운동장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운전 중 도로 상에 잠이 들 정도로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