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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22:4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미니스톱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 31에 있는 남부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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