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16: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에 있는 광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377에 있는 동대문구청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