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21:40경 강원 양구군 동면 금강산로 1676에 있는 ‘동면족발구이’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당리에 있는 ‘육군 6725부대’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전과와 같이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신체장애를 가지고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