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19: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를 복지사거리 방면에서 의정부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으면서 맞은 편 도로로 넘어가 마
침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 여, 58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가중: 음주 운전, 감경: 처벌 불원, 4월 ~1 년)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