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17:22 경 창원시 의 창구 북면 외 산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8. 25. 17:22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앞 도로를 바깥 신 천회관 방향에서 수변공원 방향으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8 세) 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충혈되는 등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