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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0 2017고단1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E에 있는 F 공장 옆 도로를 남 전 2리 쪽에서 동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 또는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편도 1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도로 우측에 멈춰 서 있던 피해자 G(61 세) 의 오른팔 및 어깨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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