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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2 2017고단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3. 23.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호서로 124 세출 리 마을회관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회 룡 리 방면에서 세출 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 피해자 C( 남, 23세) 가 서 있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방향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상세 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두정동 인근 도로에서 아산시 호서로 124 세출 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블랙 박스 캡 처,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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