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0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충 청대로 수 름 재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주성 사거리 방면에서 내수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뒤 측면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1,636,3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D), 견적서 (E)
1. 사고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