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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30 2018고단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2.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차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진행 방향 오른쪽 길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20세) 의 우측 몸통 부분과 피해자 E( 여, 26세) 의 턱 부분을 위 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춘천시 F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G 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E), 진단서 (D),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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