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07.07 2014나539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의 근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추가하는 판단의 근거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2호증(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을 제4호증(대출거래약정서), 을 제10호증(대출기간 연기상담 및 신청서)은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므로 성립의 진정이 추정되는 처분문서이다.

원고는, 피고의 대출 담당자가 임의로 위 각 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에게 위 대출금이 입금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심 증인 M은 그와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을 뿐이고, 근저당권 설정계약 작성일이 대출거래약정일 이전이고,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상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