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6나20672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쪽 6행의 증거들에 ‘을 제49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마지막 행 ‘지급한 점’을 ‘지급하였고, 위 각 토지는 현재까지 원고가 소유자 또는 가처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8행부터 13행까지의 법리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사람이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사람이 이른바 간접반증으로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초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 이를...

arrow